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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개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돌봄 및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 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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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시간당 11,080원) |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
A형 (2016.1.1. 이후 출생)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
A형 (2016.1.1. 이후 출생)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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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4,400원 | - | 14,400원 | - | 11,080원 (100%) |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 지원 가구(가형 ~ 다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 - 본인부담금 15% 군비 지원)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문의
문의전화 : 전국공통 1577-2514
운영기관 : 화순군아이돌보미지원센터 ☎ 061) 375-6800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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