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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개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돌봄 및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기준 :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시간당 기본요금 : 11,080원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 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지원
  • 지원시간 : 월80시간 ~ 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에 대한 정보를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순으로 제공하는 표입니다.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 11,080원 (100%)
  • ※ 라형 본인부담액의 15%(1,506원) 군비로 지원
  •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
  •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 지원 가구(가형 ~ 다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 - 본인부담금 15% 군비 지원)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문의전화 : 전국공통 1577-2514

운영기관 : 화순군아이돌보미지원센터 ☎ 061) 375-6800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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