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목적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규 현황(2008. 7. 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공포 : 2007.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 공포 : 2007. 9.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2007. 10. 17
장기요양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절차(공단)
- 신청
- →
- 방문조사
- →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
- 의사소견서 제출
- →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통보
- →
- 서비스 이용
보험급여의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업무 분담
장기요양기관 지정 : 군
대상자 등급 판정, 비용청구에 따른 심사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기관(전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 일부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후 징수
국가지원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국가+지자체)
본인 일부 부담
- 시설급여 : 20%
- 재가급여 : 15%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 1/2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