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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신고/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에도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 방지를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상담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소장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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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가정상담센터 | 화순읍 진각로 118-1, 2층 | 061-371-1366 | 신순애 | eullim1366@hanmail.net |
상담소에는
가정폭력 신고의 접수ㆍ상담
긴급보호 필요자에 대한 임시보호, 의료기관ㆍ보호시설로의 인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 협조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원하시는 상담소로 전화, 방문,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