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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성폭행이란?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 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9가지 잘못된 생각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 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며 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성폭력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생후 6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6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데 신고율 이 낮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또한 드물기는 해도 남성에 대한 성폭력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사람'에 의해 '우연히'일어난다?
성폭력의 피해는 가정,학교,직장, 이웃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당한다. 평소 믿고 지내오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은폐되기 쉽고 심각하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히 여성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강간은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사실이다.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자는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며 억제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편견 때문에 남자의 성적방종, 일부다처적 행동, 성폭력등을 생리학적 결정론으로 설명하고 정당화 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성에 대한 인식, 행동 등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기 보다는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해가는 과정 에서 체득한 문화적 산물로 확인되고있다. 또한 많은 남성 들이 '성충동을 자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가해자들은 모두다 정신이상자이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연령, 교육정도,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 등과 관계없다. 모든 계층이 망라 되어 있으며 우리주변에 성폭력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가 훨씬 많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이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
("흔들리는 바늘에 실꿰랴?")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서 목숨을 바쳐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요구이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강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한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이때가 가장 죽고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강간 행위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응방법
48시간이내 강간피해를 입었을 때
어제 강간을 당했어요(내가 피해자일 때)
어제 강간을 당했어요.(피해자의 주변인일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당신이 증거채취와 의료진찰을 받으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상담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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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02-338-5801 | http://www.sisters.or.kr |
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 피해자보호시설 안내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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