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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노인복지제도

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내용 :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 재산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에게 지급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접수 가능(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필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추가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필요시)

지 급 액

  • 단독지급 : 월 최저 32,310원 ~ 최고 323,180
  • 부부지급 : 월 최저 64,620원 ~ 최고 517,080원
  • ※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인정액을 모두 고려하여 차등 지급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020천원 이하), 부부가구(3,232천원 이하)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전날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자)

사업내용 : 4개 분야 15개 사업

활동조건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함)
  • 활 동 비 : 월 27만원(※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사업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연계서비스 : 타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 : 2개소(화순노인복지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으로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기준 :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90%(자부담 10%)
  •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 지원 금액 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

지원횟수 : 4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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