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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복지
장수수당 지급
지급대상 : 장수수당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
※ 2020년 12월까지 한시 지급하며,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 월148만원이하, 부부 월 236.8만원이하
※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지급신청 :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무료임대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 급 액
※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인정액을 모두 고려하여 급여 차등지급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자)
활동조건
신청방법 : 군
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 유사중복사업
사업기간 : 연중
수행기관 : 2개소
수행기관 | 담당지역 | 비고 |
---|---|---|
화순지역자활센터 | 화순읍,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 |
나드리노인복지관 |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동면 |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제외
※ 단, 전남도내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서만 구입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지원신청 :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