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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노인복지제도

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내용 :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득·재산 기준(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에게 지급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 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 ※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

지급액

  • 노인 단독가구 : 월 34,970 ~ 349,700원
  • 노인 부부지급(부부 기준 합산) : 월 69,940원 ~ 559,500원
    • ※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인정액을 모두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2,470천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3,952천원 이하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전날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참여자 자격조건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경로당 급식도우미 ; 60세 이상)
  • 역량활용 : 만 65세 이상(일부사업 만 60세 이상)
  • 공동체 : 만 60세 이상 자격기준을 충족 자
  • 자체형 : 만 65세 이상 자격기준을 충족 자

사업내용 : 4개 분야, 24개 사업

활동비 및 활동시간

  • 공익활동, 공동체, 자체형
    • 활동비 : 월 290,000원
    • 활동시간 : 1일 3시간 이내 / 월 10회
  • 역량활용
    • 활동비 : 월 634,000원
    • 활동시간 : 일 3시간 이내 / 월 20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3세대 보육 돌보미)

지원대상

  • 맞벌이 자녀의 8세 이하(’18. 1. 1. 이후 출생자) 손자를 돌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참여자 및 지원 아동 모두 화순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타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과 중복 참여 불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월 ~ 12월(※ 연중 노인일자리 사무실 방문 접수 가능)
  • 활동내용 :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보조 등
  • 활동시간 : 1일 3시간 이내 / 월 10일
  • 활동비 : 월 290,000원
    •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준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사업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연계서비스 : 타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 : 2개소(화순노인복지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으로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기준 :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90%(자부담 10%)
  •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 지원 금액 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

지원횟수 : 4년에 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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