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설치신고 : 사후신고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
구비서류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기존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 묘지설치 신고의무
- 기존의 묘지(분묘)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 소정의 설치면적 범위 내에서는 부부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묘지(분묘)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개인묘지설치 신고를 하여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점유면적 또한 부부합장 여부와 관계없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 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설치변경신고 : 사후신고(설치변경 후 30일이내에 신고)
설치변경 신고사유
-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 변경도면 첨부
처리기간 : 7일
처리절차
- 1. 신고서 작성 : 묘지, 사망자,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주체 : 신고인)
- 2. 접수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3. 검토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주체 : 처리기관)
- 4. 결재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주체 : 처리기관)
- 5. 관리대장 등 작성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내역 및 과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주체 : 처리기관)
- 6. 수리 :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주체 : 처리기관)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로 ①8촌이내의 혈족, ②4촌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음
면적 : 100㎡이하
가족묘지내 분묘의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가족묘지의 설치기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설치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
- 허가신청방법 및 절차구비서류
- 구비서류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작성
- 10일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설치변경 허가
-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 가족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변경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이내에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ㆍ제사ㆍ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종중ㆍ문중묘지의 면적 등
면적 : 1,000㎡이하
종중ㆍ문중묘지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기준
종중ㆍ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이하로 설치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종중ㆍ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
- 구비서류
-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종중ㆍ문중 묘지설치허가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종중ㆍ문중묘지설치신청서의 작성
- 10일이내에 종중ㆍ문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종중ㆍ문중묘지설치허가증 교부
설치변경 허가
-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 종중ㆍ문중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변경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종중ㆍ문중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이내에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묘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법인묘지의 면적 등
면적 : 10만㎡이상
법인묘지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 이상으로 함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ㆍ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법인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30일이내에 법인묘지 설치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설치변경 허가
-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변경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 30일이내에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 신청사항의 완료 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민원처리기간 : 1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30일(법인묘지)
처리절차
- 1. 신고서 작성 : 묘지, 사망자,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주체 : 신고인)
- 2. 접수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3. 서류검토 :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주체 : 처리기관)
- 4. 현장실사 :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 여부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5. 관계기관 의견조회 : 묘지설치와 고나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주체 : 처리기관)
- 6. 결재 : 설치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주체 : 처리기관)
- 7. 신청사항 이행 통지 : 허가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주체 : 처리기관)
- 8. 이행여부 확인 :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9. 결재 : 묘지 설치(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주체 : 처리기관)
- 10. 관리대장 등 작성 : 허가신청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주체 : 처리기관)
- 11. 허가 :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주체 : 처리기관)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