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의 정의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신고기관:시체ㆍ유골의 현존지ㆍ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 현존지와 개장지
-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용인시이면 용인시가 현존지가 되며, 이를 수원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가 개장지가 됨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신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 교부
구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기존분묘 지번, 사망자 제적등본, 신개장지 주소, 신고자 신분증
처리기간 : 2일
처리절차
- 1. 신고(신고인) :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처리기관) : 화순군청 가정활력과 직접방문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확인 - 재적등본)
- 3. 확인(처리기관) : 개장신고 사항 확인
- 4. 검토(처리기관) :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5. 결재(처리기관) :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 6.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 7. 수리(처리기관) :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위반시 벌칙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 100만원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불법묘지(분묘) 설치자ㆍ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 불법묘지(분묘) 설치자ㆍ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
-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개장허가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허가신청 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허가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기간 : 3일
위반시 벌칙 및 행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 1. 신고(신고인) :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처리기관) : 행정전산망을 통한 개장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개장신고로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
- 3. 확인(처리기관) : 개장허가 사항 확인
- 4. 검토(처리기관) : 개장허가 적합여부 검토
- 5. 결재(처리기관) : 개장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 6.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개장허가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 7. 수리(처리기관) :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유형별 개장절차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신고 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을 교부받음
- 위반시 행정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개장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설치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
분묘의 개장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음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임
-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다툼(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함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ㆍ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개장공고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허가 신청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모두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모두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
- 개장절차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매장(봉안)기간 등 당초 허가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 개장허가증의 교부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 개장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봉안(화장후 봉안 또는 화장없이 봉안)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ㆍ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함
개장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