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화순군
생활복지
매장의 정의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의 방법 등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신고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간 : 즉시
처리절차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 100만원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불복절차 및 방법
화장(시설)의 정의
화장(火葬)
"화장" 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화장의 대상 |
---|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없음 애완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전용 화장장에서 화장할 수 있음 |
화장시설(火葬施設)
"화장시설" 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화장의 시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장시설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의 방법
화장의 방법과 기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됨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처리기간 : 즉시
처리절차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