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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정 의

①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②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③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④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⑤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⑥ “봉안담”이란 담과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⑦ “사설봉안시설”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용도별 종류

① 봉안당 :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법인 봉안당
② 봉안묘(탑ㆍ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사설봉안당

설치기준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함
  • 연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함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봉안당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공공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봉안당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봉안시설 설치신고시 유의사항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의 의미

  • 문화관광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요소인 성당ㆍ교회ㆍ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목사ㆍ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봉안묘(탑,담)와 가족ㆍ종중ㆍ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설봉안묘(탑, 담)

사설 봉안묘의 설치기준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개인ㆍ가족봉안묘

  • 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종중ㆍ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 면적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

종교단체 봉안묘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재단법인 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사설 봉안탑(담)의 설치기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 이하여야 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설봉안묘(탑ㆍ담) 설치ㆍ관리인의 봉안상황의 기록ㆍ보관 의무

봉안을 한 경우에는 봉안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봉안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봉안 관리대장 작성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

개요

유형 : 사전신고제

의무자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

변경신고 사항
1.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신고기관 :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평면도
    -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ㆍ담)
    -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 종ㆍ문중, 종교단체 봉안당
    -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봉안당

처리기간 : 30일

처리절차

  • 1. 신고서작성(신고인) : 봉인당,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치리기관)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3. 서류검토(치리기관) :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 4. 현장실사(치리기관) :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 5. 관계기관 의견조회(치리기관) :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 6. 결재(치리기관) :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 7. 신고사항 이행 통지(치리기관) :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 8. 이행여부 확인(치리기관) :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9. 결재(치리기관) :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 10. 관리대장 등 작성(치리기관) :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 11. 허가(치리기관) :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봉안묘, 탑, 담

처리기간 : 1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30일(종교단체, 법인)

처리절차

  • 1. 신고서작성(신고인) : 봉인당,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치리기관)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3. 서류검토(치리기관) :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 4. 현장실사(치리기관) :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 5. 관계기관 의견조회(치리기관) :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 6. 결재(치리기관) :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 7. 신고사항 이행 통지(치리기관) :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 8. 이행여부 확인(치리기관) :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9. 결재(치리기관) :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 10. 관리대장 등 작성(치리기관) :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 11. 허가(치리기관) :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사설봉안시설 설치 신고의무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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