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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를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항목으로 알려주는 표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 : 1,996(15년도), 1,968(16년도)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cc)

환경오염 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 2,000 이하 2,000초과 ~
2,500이하
2,500초과 ~
3,500이하
3,000초과 ~
6,500이하
6,500초과 ~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 계수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 계수 0.5 또는 1.00 1.00 1.04 1.08 1.12 1.16

지역 계수
- 인구 10만 미만 : 0.4

부과면제 ·경감대상

부과감면 대상
- 저공해자동차, 유로5·유로6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저감장치의 보증기간 : 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시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부과경감 대상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분부과금액 인하로(20,250원→15,190원)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납부방법

금융기관,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연납 및 자동이체 신청

연납 : 매년 2월 말까지

자동이체 :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 (Fax : 061-379-3620)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서식, 다운로드 순으로 안내하는 표
서 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식 파일다운로드
자동이체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부담금 사용용도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사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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