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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대비대책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설치운영 : 군 및 소방관서

기 능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정보통신체계 구축

신속한 재난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등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주 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적 립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운 용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사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국가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기간 : 2004 ~ 2008년(2단계 사업)

대상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부처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관련기관시스템 연계로 유기적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체제 구축
  • 재난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재난행정 혁신체계 구축

전국단위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

  •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급 등 긴급구조·현장지휘체계 구축

첨단정보기술 활용한 재난관리 고도화시스템 구축

  • 사전예측 분석 : 호우/태풍 등 피해 예측시뮬레이션
  • 효율적 상황파악 : 공간영상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 신속한 상황전파 : 인공위성 활용 모바일시스템
  • 현장대응력 강화 : 원격모니터링 등 상황관제시스템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사업기간 : 2004 ~ 2007(4년간)

대상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7·8호에 의한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사업추진 : 단계별 추진

1단계 ('05): 시범사업(서울?경기 일부지역)

단계('06~‘07): 전국확대

추진내용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환기, 망관리시스템 등을 설치, 경찰청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체계 구축

재난상황실 및 긴급구조기관 등에 일제지령시스템을 설치하고 업무용도에 맞게 그룹을 설정하여 평시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성통신망 등을 활용한 이동기지국을 확보하여 통신망 두절시에 대비한 비상통신체계 운영

추진체계

국가정보원(보안성검토),정보통신부(주파스할당)-국무조정실(총괄조정)-소방방재청(통합망구축/운영)-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깁구조지원기관(통합망 구축 및 운영협조)

소방방재청은 통합망의 세부구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신망 운영 전담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 국정원은 통신 보안기능 구현 검토

자원지원수용체제 수립

주 관 : 긴급구조기관의 장

방 법 : 재난의 유형별 수립

주요내용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명

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현황의 파악 및 관리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재난관리의 표준화

주 관 : 소방방재청장

개발·보급

재난관리 단계별 적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및 교육훈련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응급상담지도체계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물자·자재의 비축 및 재난방지시설 정비

주 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주요내용

재난응급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

  •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건설자재, 수송장비 및 연료 등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및 교육훈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이재민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 확보·비축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주 관 : 긴급구조기관의 장

구 분 : 기본계획, 기능별, 재난유형별 계획수립

수립절차

군 긴급구조대응계획

지침시달:도 긴급구조기관의장/군 긴금구조기관의 장 - 계획수림:군 긴급구조기관의 장 - 계획보고:군 긴급구조기관의 장/도 긴급구조기관의 장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주 관 : 군수

지정·관리기준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역실정과 재해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 수립

이재민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관리상태 수시점검

재난대비 교육·훈련

재난예방교육·홍보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실시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홍보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에 홍보요청

긴급구조교육

대 상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교육내용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집행 및 운용방법
  • 재난대응행정실무와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등

재난대비훈련(CPX훈련의 정례화)

주 관 : 지방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

방 법 : 관계기관과 합동훈련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회 수 : 합동훈련(연1회), 자체훈련(수시)

훈련평가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및 지휘통신체계
  •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수준 등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주 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 성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민간전문가

NGO, 관련전문가, 언론계, 안전관련기관, 단체, 학계 등

운 영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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