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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재난수습대책의추진

대응대책

재난종합 상황관리체계 확립

재난상황의 접수·전파

재난접수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 또는 재난근무자

상황전파

  • 관계 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 전파
  •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
  •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 및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

재난상황의 보고(일반재난)

재난상황의 보고(일반재난) : 군수 → 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소관 재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시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군수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

보고구분 :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보고내용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응급조치사항,대응 및 복구활동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관 및 군수에게 통보

재난 예·경보의 발령

발령권자 :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 상 : 자연재난 및 대형·광범위한 재난피해

시 기 :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난에 피해가 예상되는 때

발령방법 : 전기통신시설 또는 방송 우선사용 요청

기상상황과 재난 예·경보 및 재난상황

피해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국민의 협조사항 및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발생시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요청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구조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군 부대장

항공기·선박의 조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활동 지원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과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태세의 유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운영

설치구분 및 기준

소방서현장지휘대 : 소방서별 설치운영

방면현장지휘대 : 2개이상 4개이하의 소방서별 소방본부장이설치·운영

소방본부현장지휘대 : 소방본부별 설치운영

권역현장지휘대 : 2개이상 4개이하의 소방본부별 소방방재청장이 설치·운영

운영요원 구성

상황분석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안전담당요원,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주요임무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에 현장지휘

주요 긴급구조지원 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화재 등 일상적 사고발생시 현장지휘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
(다만, 군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긴급구조활동을 통합지휘·조정·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 파견

현장지휘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부여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현장접근 통제 및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통제선 설치·운영

제1출입통제선 : 긴급구조통제단장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제2출입통제선 : 경찰관서장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자원의 집결지 및 대기소 설치·운영

자원집결지 :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소 인근에 배치·대기가 용이한 장소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설 치 : 긴급구조통제단장

편 성 : 의사 3명, 간호사 4명 및 보조요원 1명이상

의료소장 : 보건소장

실 무 반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현장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및 훈련

관할지역 의료기관 파악·관리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

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운영

구 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직원

운영시기 :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파견 전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활동내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애로점 파악 및 상황관리 지원

중앙종합상황실과 Hot-Line 구축, 재난 신속대처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을 위한 상황파악 등 자료제공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원

대규모 피해발생시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지원단 운영 총괄

재난수습 현장상황 관리체계 구축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 CP 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

재난상황대응 계획서의 제출 요청

주 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 상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상황대응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재난발생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재난대응조치 및 예상 진행 상황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등

재난사태 선포

대 상 : 극심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난

선포절차

선포절차 : 심의(도지사 요청 또는 중앙본부장이 판단/중안안전고나리위원회) → 선포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재난사태 선포: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또는 국무총리)

조치내용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조치명령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 및 군수

시 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

조치내용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원명령 및 응원요청

동원명령 :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직원 출동과 물자 및 인력·장비 동원 요청

※ 재난에 대비 인력 및 장비 지정

응원요청 : 군수

다른 시·군 또는 관내 군부대 등 유관기관·단체에 응원요청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가 지휘

위험구역 설정·대피 및 응급부담

조치권자 : 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 및 군수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시 기 : 위해방지·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조치내용 : 퇴거·대피와 출입 및 행위의 금지·제한

강제대피 조치

시 기 : 대피명령 불이행으로 위급한 때

조치내용 :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강제퇴거

통행제한

시 기 : 물자수송·긴급구조상 필요한 때

조치내용 : 도로구간 및 기간을 명시 차량의 통행금지·제한

응급부담

종사명령 :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자, 인근 거주자

일시사용 :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긴급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연락공보담당의 지정 : 현장대변인 역할 수행

피해현황, 위험 및 대처요령 등의 정보와 긴급구조활동상황을 매일 정기·수시로 발표

공동취재단 구성 : 신문·방송·통신사가 협의하여 구성

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을 현장대변인과 협의

재난방송국의 지정·운영 : 한국방송공사

시설물·전력의 제공, 교통통제와 재난정보의 최우선 제공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주 관 : 긴급구조통제단장

시 기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방 법 : 긴급구조활동평가단(5인이상 7인이하) 구성·운영

긴급구조활동 관계인 출석·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

평가내용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운용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이행실태

통합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및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교육실적

긴급구조대응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평가결과 조치

평가종료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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