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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복구대책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대 상 : 극심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선포절차

심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선포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통령 - 특별재난지역선포:대통령(지역범위 명시 공고)

특별지원내용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주 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 성 : 재난유형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

운영시기 :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활동내용

재난수습에 필요한 기술의 자문·권고 또는 조언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상황, 재난의 발생원인 및 진행전망 등의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중앙합동조사단 구성·운영

주 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 성 : 관계중앙부처 전문직(토목, 농림, 산림 등) 공무원

조사시기 : 여러 시·군에 걸쳐 피해우심지역 발생시

주요활동내용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선무활동

지자체에서 보고한 피해원인 및 피해액 등 정밀조사

재난대장 및 피해복구계획(안) 작성 등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도입배경

풍수해 등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의존도 심화 및 재정부담 가중

국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자기책임형 재난관리 환경조성

기본방향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시행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실시후 단계적 확대시행 추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

손실보상

책 임 : 지방자치단체

대 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과 제46조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협의 및 재결의 신청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치료 및 보상

책 임 : 지방자치단체

대 상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자, 민간 긴급구조요원등이 응급조치·긴급구조활동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긴급구조·복구와 관련하여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대책

임시수용 조치

인근 학교, 공공시설 등에 수용, 생필품 및 의료지원

생계안정 지원

이재민의 구호,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주 관 : 소방방재청장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조직 구성 및 정비실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시정·보완요구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요구

재난관리에 대한 표창 및 문책요구

표 창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 공로자 및 기관·단체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

문책요구

소방방재청장, 도지사 및 군수는 재난응급대책,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통보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

※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부서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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