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의) 제1항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 공용재산 : 청사, 도서관, 시민회관 등
- 공공용재산 :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관리부서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따른 해당부서(해당 실과소 및 읍·면)
- 예시) 경로당 – 사회복지과, 임야 – 산림산업과
일반재산 : 재무과
- 예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