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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내용 : 양육수당(보육료), 출산지원금 등 출산관련 서비스 원스톱 처리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79-5310), 각 읍.면 출생신고 담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의 화순군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시술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5~7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5~7회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79-5355)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에 따라 1회당 20~150만원 지원(연2회)

지원기간 : 1인 기준 최대 2년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79-535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질환기준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등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의 9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임신 12주까지), 철분제(임신 16주 ~ 출산전), 산모 영양제(출산 후 1회) 지급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보약 1제 지원 (20만원 상당)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부담내용 : 화순군 12만원, 화순군 한의사회 6만원, 본인 2만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79-5322)

출산 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 후 1회 마더박스(신생아 로션 등 4종) 지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 화순군민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및 소모품 세트 대여
* 대여기간 : 최대 2개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지원대상 : 화순군 등록 임산부 및 가족 신청자 20명

사업기간 : 상, 하반기(3월, 9월) 4회씩 총 8회 진행(일정 별도 공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 5일~25일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있는 자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79-537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 임신계획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내용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임신·출산가정 방문간호서비스)

사업대상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만 2세까지의 영아

사업내용 :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간호사가 임신·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양육역량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임신 ~ 출산8주 이내

문의 : 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061-379-5353)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입양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과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신생아

지원기준 : 20만원/1회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79-5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록된 여성 중 출산(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 포함)한 자

지원금액 :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79-3267)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전후 180일 기간 중 70일 이용 가능

지원금액 : 도우미 임금의 80%(1일 최대 55,810원) 지원(자부담20%)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379-3623)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지원대상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대상마을 77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사업내용 : 월 단위로 이용권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 매수 지급

문의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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