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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입양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과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내용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79-5310)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만 3~6세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비타민) / 1회 지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저소득 가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검사항목 :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항목 : 5개 분야 22개 항목 (비용부담 : 무료)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검진기관 : 관내 소아과병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참여대상
교육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대처법, 성장점 체조 및 아가 마사지, 영유아의 바람직한 습관 기르기 등
기간 : 상·하반기(4월/10월) 각 3회씩 운영(일정 별도 공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지원내용 : 18종 예방접종비 지원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79-535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8. 1. 1. 이후 출생자)
※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79-5352)
오감발달교실 운영
참여대상 : 관내 거주하는 15~36개월 영유아 및 부모 20명
사업기간 : 상·하반기(5월, 10월), 일정 별도 공지
교육내용 : 영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 활동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 (0~83개월)
지원내용 : 월 10만원/1인
문의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 (061-379-357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지원내용
문의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 (061-379-357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이용대상 및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기본형과 종합형 구분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 ~ 200시간
기본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대상자
문의 : 가정활력과 여성친화팀 (061-379-3553)
가정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및 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0 ~ 11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7만 7천원 | |
24 ~ 35 | 10만원 | 15만 6천원 | |
36 ~ 47 | 12만 9천원 | 10만원 | |
48 ~ 86 | 10만원 |
문의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 (061-379-3571)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이용대상 : 화순군 거주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이용방법 : 회원제(대여료 무료)
※ 연회비 : 12,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세대 무료)
운영시간 : 화 ~ 금 09:00 ~ 18:00, 토·일 10:00 ~ 17:00
※ 휴관일 :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문의 : 가정활력과 장난감 도서관 (061-379-356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용대상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이용시간 : 월~금 10:00 ~ 18:00(이용료 무료)
내용 : 육아프로그램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장소 제공,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사업기관(문의) :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75-1057)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월 15만원/1인
지원기간 : 만 17세가 될 때까지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문의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 (061-379-3562)
3세대 보육돌보미 지원(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맞벌이 가정의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사업내용 : 돌봄 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지원내용 : 월 27만원 활동비 지급(어르신에게 지급)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문의 : 가정활력과 복지조사팀 (061-37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