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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입양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과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내용

 
첫째·둘째아 : 230만원(각각 월 10만원, 23개월간 지급)
셋째아 : 690만원(월 30만원, 23개월간 지급)
넷째아 이상 : 1,150만원(월 50만원, 23개월간 지급)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만 순위에 포함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79-5310)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만 3~6세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비타민) / 1회 지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저소득 가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 (0~24개월)
    • 지원내용 : 구매비용 정액지원(월 6만4천원)
  • 조제분유
    • 지원대상 :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AIDS 등) 및 사망, 아동복지시설, 한부모(부자·조손)가족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구의 영아 (0~24개월)
    • 지원내용 : 구매비용 정액지원(월 8만6천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사업내용 : 검사비용(5,000원~25,000원 내), 재검비용(70,000원 이내) 지원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평균청력역치 40~59dB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질병코드 Q로 시작),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검사항목 :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지원대상

 
선별검사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출생아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로서 특수조제분유는 만 18세 이하의 환아

지원내용

 
외래 선별검사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7만원 범위 내)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진료비 일부 지원(25만원 범위 내)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항목 : 5개 분야 22개 항목 (비용부담 : 무료)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검진기관 : 관내 소아과병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참여대상

 
예비 조부모 및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육아 자원봉사자

교육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대처법, 성장점 체조 및 아가 마사지, 영유아의 바람직한 습관 기르기 등

기간 : 상·하반기(4월/10월) 각 3회씩 운영(일정 별도 공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17종)* : 만 12세 이하(2008. 1. 1. 이후 출생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1종) :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후 2~8개월 영아
  •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약독화 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 필루스 인플루엔자)

지원내용 : 18종 예방접종비 지원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79-535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8. 1. 1. 이후 출생자)
※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79-5352)

오감발달교실 운영

참여대상 : 관내 거주하는 15~36개월 영유아 및 부모 20명

사업기간 : 상·하반기(5월, 10월), 일정 별도 공지

교육내용 : 영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 활동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 (0~83개월)

지원내용 : 월 10만원/1인

문의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 (061-379-357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지원내용

 
만 0~2세반 보육료, 만 3~5세반 누리과정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등

문의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 (061-379-357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서비스 :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기본형과 종합형 구분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 ~ 200시간

기본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대상자

 
서비스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0,040원 (시간제) 기본형 10,040원, 종합형 13,050원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유형별로 차등 적용
*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문의 : 가정활력과 여성친화팀 (061-379-3553)

가정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및 금액

2021년도 가정 양육수당 지원내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만원 20만원 20만원
12 ~ 23 15만원 17만 7천원
24 ~ 35 10만원 15만 6천원
36 ~ 47 12만 9천원 10만원
48 ~ 86 10만원

문의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 (061-379-3571)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이용대상 : 화순군 거주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이용방법 : 회원제(대여료 무료)
※ 연회비 : 12,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세대 무료)

운영시간 : 화 ~ 금 09:00 ~ 18:00, 토·일 10:00 ~ 17:00
※ 휴관일 :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문의 : 가정활력과 장난감 도서관 (061-379-356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용대상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이용시간 : 월~금 10:00 ~ 18:00(이용료 무료)

내용 : 육아프로그램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장소 제공,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사업기관(문의) :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75-1057)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월 15만원/1인

지원기간 : 만 17세가 될 때까지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문의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 (061-379-3562)

3세대 보육돌보미 지원(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맞벌이 가정의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사업내용 : 돌봄 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지원내용 : 월 27만원 활동비 지급(어르신에게 지급)

대여기간 및 수량 : 대여일로부터 14일, 회원 가구당 2점 원칙
※ (연체료) 1일 경과시 1점당 1,000원 추가

문의 : 가정활력과 복지조사팀 (061-379-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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