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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1인 25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3회 분할)
구분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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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입신고일로부터) | 6개월 경과 | 18개월 경과 | 36개월 경과 |
금액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신청방법 : 전입신고일 6개월 경과 후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
문의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61-379-3141)
화순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행
지원대상 : 화순군민 누구나
운행구간 : 화순군 관내 한함
면↔읍까지는 1000원 버스 요금, 화순↔광주까지는 2020. 10. 1. 인상 요금 적용
운행(버스)요금
구분 | 일반 | 중고생 |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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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1,000원 | 800원 | 500원 |
교통카드 | 900원 | 700원 | 400원 |
문의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