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상세 설명
지반침하 의심되면 접근금지 발견하면 신속신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 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 접근금지: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 지반침하 발생(의심) 지역: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 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
- 지반침하 위험 지역: 굴착공사장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 대피: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 운전 중 추락: 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 구조 요청
- 보행 중 추락: 추락지역 내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지반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건물과 같이 추락: 견고한 구조물(기둥·벽체) 근처에서 머리 보호
- 신고/구조요청: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 휴대전화 이용 가능: 119 또는 안전신문고(안전신고)에 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 신고
- 휴대전화 이용 불가: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