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을 희생양 삼아 공기업 부채 해결하겠다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려는 '한국광업공단법안(한국광업공단 신설)'.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2019년 기준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부채 상환에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뿐 아니라
자본잠식 규모도 2조 4792억 원에 달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광해(광업 활동으로 생기는 피해) 복구와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에 힘써야 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7개 시·군의 42만 주민이 입게 됩니다.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