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GO! 혜택받GO!
<화순 사랑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1.1.시행)
화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화순 특산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만 가능(법인·이해관계자 불가), 연간 500만원까지(지방자치단체 총 합산액)
■ 화순군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공동체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기부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23.1.1.시행)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순군이 아닌 화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 기부방법 :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이나 대면접수(NH농협은행)로 납부
▶ 답례품 선택 ▶ 세액공제까지 원스톱 처리됩니다.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 내 금액에서 품질 좋은 화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화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와 화순군 모두가 행복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