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부터~
<화순사랑상품권 사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함
■ 화순사랑상품권 사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 5. 31.~)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제한 가맹점 목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23. 게재예정입니다.)
※ 예외 :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에 한해 사용 가능
‘정책 발행’ 마크를 확인하세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정책발행상품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정책 발행’ 마크가 없는 기존 발행분은 정책 발행분이라도 연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 자제를 위해
(2023. 5. 10.~) 상품권 보유한도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할인 구매는 월 50만원까지 가능
예시 : 3·4·5월 각각 50만원 구매 후 총 150만원에서 30만원만 사용한 경우,
보유액이 120만원이므로 6월에는 신규 구매를 30만원까지만 허용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