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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등록일 : 2024-01-04
  • 조회수 : 378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로 올해 생계비 지원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되어 월 9만원이 많아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단위: 원)
※위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신청세대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
(단위: 원/월)
※위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 일반재산 9억원 이하
·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별 별도의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절차
급여신청(읍‧면)→조사(사회복지과)→급여결정(사회복지과)→급여실시(사회복지과)→변동·확인조사(사회복지과)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연장시 60일)


■필요서류
-필수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기초의료 신청시는 부양의무자 포함)
3. 통장사본

-구비 서류(필요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거실태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소득·재산 확인 서류
4.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문의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화순읍 379-5542
도암면 379-5718
한천면 379-5598
이서면 379-5738
춘양면 379-5618
백아면 379-5758
청풍면 379-5638
동복면 379-5778
이양면 379-5658
사평면 379-5798
능주면 379-5854
동 면 379-5822
도곡면 379-5698
사회복지과 379-3271-5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복지로 : www.bokjiro.go.kr

다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한층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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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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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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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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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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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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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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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