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임대료가 월 1만원!
※ 올해는 100호를 한번에 모집합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급 임대주택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지원 기간 : 2년 /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100호
- 청년 50호, 신혼부부 50호 공급
·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모집군별 예비 입주자 5명 추가 확보
- 모집군별 5명(예정) 추첨하여 예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은 다음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유효
■ 자격요건
①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②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무주택자이면서,
③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음
■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②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④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⑤ 일용근로 및 초단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⑥ 연소득 600만원(월 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14.(일)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해당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될 경우 추첨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 등의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절차
· 입주 신청(온라인) : 2024. 4. 1.(월) ~ 4. 14.(일)
· 서류심사 : 2024. 4. 15.(월) ~ 4. 29.(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4. 30.(화) 15:00 (화순군청 홈페이지)
· 입주자 추첨 : 2024. 5. (추첨 일자 재공고)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379-3631, 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