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셋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 9. 22.(30일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넷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다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여섯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 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 24.(토) ~ 9. 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