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으로 이사 오면
장려금&축하금 드려요!
■ 화순군이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주민·학생 전입 축하금과
결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전입 장려금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전입해
화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총 25만 원!
(3차례 분할 지급)
■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내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이
역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전입해
화순에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총 100만 원!
(5차례 분할 지급)
■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은 모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각각 전입신고 6개월·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신청하세요!
■ 화순에서 결혼했다면
결혼장려금도 잊지마세요!
지원기준 체크리스트
1.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는가?
2.결혼 전,후 계속 화순군에 거주하는가?
3.이전에 혼인한 사실이 없는가?
4.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인가?
=1,000만 원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5차례 분할 지급)
■ 화순군·전라남도 결혼장려정책 지원금 비교 안내
1)나이기준
화순군, 전라남도 모두 49세 이하
2)지원대상
화순군 - 부부 모두 초혼
전라남도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1명이 재혼일 경우도 지원)
3)지원기준
화순군 -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전라남도 -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4)지원조건(부부당)
화순군 - 혼인신고 전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가능)
전라남도 - 혼인신고 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 이상(화순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신청 시 부부 모두 도내(화순군)에 주소 있어야 함
5)신청시기
화순군 - 혼인신고 1년 후부터
전라남도 - 혼인신고 6개월 후 ~ 12개월 이내
6)지원금액
화순군 - 1,000만 원(5회 분할)
전라남도 - 200만 원(1회)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1회차는 전라남도 축하금으로, 2~5회차는 화순군 장려금으로 지급(중복x)
7)구비서류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결혼 후 아이를 낳는다면
2가지 출산양육지원금도 꼭 기억하세요!
화순군 / 첫째 230만원부터 넷째 1,150만원까지(23개월에 걸쳐 지급)
전라남도 / 50만원, 1회(2020.12.31.이전 출생아의 경우 30만원)
모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화순!
다양한 지원 혜택 꼭 기억해주세요 :)
문의 061-379-3141,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