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입축하금 대상 확대!>
■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전입 지원금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어요.
주민 전입장려금 / 학생 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 개정 1. 지원 대상 확대
기숙사에 살지 않아도
학생 전입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화순 내 *기숙사 거주 학생이 20.12.15. 이후 전입해
확대 : 화순 내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이 21.7.8. 이후 전입해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시 총 100만 원 지급! (5회 분할)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전남학숙에 한함
* 2021.7.8.(조례 시행일) 전에 화순군에 전입신고가 된 학생은 기존 규정을 따름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됨
■ Q. 축하금을 받던 도중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졸업 후 화순군에 계속 거주할 경우
3차까지 주민 전입장려금으로 이어서 지원합니다.
(예시)
- 축하금을 1차까지 수령한 경우 : 2차, 3차 각 10만원 지급
- 축하금을 2차까지 수령한 경우 : 3차 10만원 지급
- 축하금을 3차까지 수령한 경우 : 해당 없음
■ 개정 2. 신청 기간 연장
각종 지원금 신청 만료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 신청 가능일로부터 10개월 이내 (4개월 더!)
※ 기타 지원기준은 변동없음
■ 소멸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예시로 알아보는 신청/소멸기간
주민 전입장려금
(예시) 21. 1. 1. 전입한 경우
6개월 뒤인 21. 7. 1.부터 신청 가능
10개월 뒤인 22. 5. 1. 이후 신청자격 소멸
학생 전입축하금
(예시) 21. 1. 1. 전입한 경우
10개월 뒤인 21. 11. 1.부터 신청 가능
10개월 뒤인 22. 9. 1. 이후 신청자격 소멸
결혼장려금
(예시) 21. 1. 1. 혼인신고한 경우
1년 뒤인 22. 1. 1.부터 신청 가능
10개월 뒤인 22. 11. 1. 이후 신청자격 소멸
■ 지원 기준도 확인하세요!
주민 전입장려금
- 타 시군에 1년 이상 살다가 20.12.15. 이후 전입해
-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시
- 총 25만 원 지급! (3회 분할)
결혼장려금
- 결혼 전부터 화순에 살던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가
- 2020.3.10. 이후 혼인신고 하고 계속 거주 시
- 총 1,000만 원 지급! (5회 분할)
■ Q. 가족이 다함께 전입했습니다.
전입지원금은 가족 모두 합쳐 25만원인가요?
A. 전입장려금은 전입자 1인 당 25만원 지원됩니다.(연령 무관)
3인 가족이 모두 전입했다면 25만원X3인=75만원
■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혹은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학교 기숙시설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학생의 경우)
- 신청서 서식 내려받는 곳 :
화순군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화순군 전입 장려 지원사업 신청 서식 안내’ 검색
■ Q. 본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A. 대리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수임자)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 Q. 지원금은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하나요?
A. 지류형 상품권으로 수령하실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카드형 상품권으로 수령하실 경우 방문하실 필요 없이, 바로 충전됩니다.
살기 좋은 화순으로 이사오세요!
문의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61-379-3141,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