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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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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화순! 행복한 군민!

군민의 건강을 화순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모자보건

모자보건

임부 및 영유아를 조기에 등록,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사전 건강 위험요인을 발견, 조치하고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모성의 사망률 감소와 영유아의 기처 건강증진 도모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 사업목적
    •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산부
      • 산전검사 : 임신확인 시~ 임신 12주까지 간염, 에이즈, 매독(풍진 제외)
      • 엽산제 지원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분만 전 까지 (1인 5개월분)
    • 영유아
      • 출생축하용품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생아
      • 영유아 영양제 지급 : 보건소에 등록된 만3세 ~ 만6세 영유아(1회 지원)
  • 신청방법
    • 임산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맘편한 임신서비스, 정부24) 신청
    • 영유아 : 보호자 보건소 방문수령(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산모
  • 대여기간
    • 1인 1개월 / 1개월 연장가능(전화 연장)
  • 신청방법
    • 산모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임산부 육아교실 운영

  • 교육일시 : 연2회(상·하반기) *일정별도공지
  • 교육대상 : 화순군 내 임산부
  • 교육장소 : 화순군보건소 또는 군민종합문화센터
  • 교육내용 : 산전‧산후 건강관리, 성공적인 모유수유 방법 등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접수 가능
    ※ 교육내용은 상시 바뀔 수 있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여성기준 주민등록주소지 화순군관내 거주 기준으로 혼인신고(예정)일 3년이내 신혼(예비)부부
  • 지원내용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여성 1인당 17만원 범위
    -남성 1인당 9만원 범위
  • 검진기관 : 화순관내 2개소 : 차메디컬산부인과의원, 성심병원 건강검진실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
    구 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공통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추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식장계약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지원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일) 비고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이상 10 15 20
    쌍태아
    (중증+단태아)
    구분없음 10 15 20 인력 1명
    또는 2명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구분없음 15 20 25 인력 2명
  • 이용 절차 : 보건소 등급판정후 제공기관 선택·계약
    대상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 편리한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제공기관 검색 : 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 화순관내 제공기관 : 화순나눔세상 (Tel.061-375-1237)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부부 주민등록주소지 별도 거주하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 휴직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1부
      (단, 휴직기간,급여 형태 무급․유급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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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의 1일단 단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1일당 단가 (단위: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37.6 172.0 265.6 344.0 398.4 371.2 53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의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 서비스 총 금액 - 정부지원금
  • ※ 예외지원 대상
    ① 소득기준 제한 없음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산모
    ② 화순군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판별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기준으로 2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난임부부지원사업

  • 정부형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부인의 등본상 거주지가 화순군인 경우(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지원횟수 및 금액
      • ※ 일부·전부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금액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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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 지원대상의 지원횟수 및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화순형 난임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자
    • 지원횟수 및 금액
      • ※ 일부·전부 본인부담금의 100% 및 비급여 금액 3종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화순형 지원대상의 지원횟수 및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무제한 회당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무제한 회당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무제한 회당 최대 30만원
  • 전남형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자
    • 지원횟수 및 금액은 화순형 난임 지원과 동일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1차 신청 시 제출내용을 최종지원 시까지 갈음)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 별도필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우 의료급여확인증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부부 주민등록주소지 별도 거주하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 외국인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 검진시기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선별 검사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비 지원(70,000원 범위 내)

난청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확진검사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며 평균청력역치 40~59dB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범위내)
  • 지원기준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 2회 실시 후 10dB이내의 차이 보이는 경우만 인정
      *청력검사 시행은 대학병원에서 시행하여야 함
  • 검사기관 :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이비인후과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확진검사는 협력전문병원에서 실시(광주전남지역: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서남의대남광병원, 광주기독병원)
  • 구비서류
    • 난청검사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경우)
    • 검사확인서류
    • 검사비영수증
    • 통장사본
    • 진료비세부내역서
    • 그 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기저귀 지원
    • 대 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년 이상)가구
    • 내 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국민행복카드 정액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 상 : 기저귀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사망, 모유수유가 어려운 질병이환, 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간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내 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정액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 지원기간
    •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
    ※ 결제가능 유통점 : 우체국 쇼핑몰, 옥션, 지마켓, 이마트 및 오프라인 이마트, 나들가게(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나들가게 확인)
  • 바우처 포인트 안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co.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확인
    ※ 바우처 잔여 포인트 및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증(기초생활 수급자)
    • 휴직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1부
      (단, 휴직기간&급여 형태 무급․유급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 수급확인서
    • 차상위계층 수급확인서
      * 조제분유 신청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모의 사망 증명가능 가족관계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 확인 증명서 등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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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84,793 48,962 85,605
    3인 109,494 99,230 110,271
    4인 134,046 125,647 135,612
    5인 159,583 160,445 161,571
    6인 182,541 190,479 185,37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신청권 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미혼모자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의 대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기간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 자동소멸
    •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국민행복 카드로 진료비 결제
  • 신청절차
    • 01 요양기관

      임신확인서 발급

    • 0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송부

    • 03 카드사

      상담전화 카드발급

    • 04 청소년산모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 [100-70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02-2279-4733)
    •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013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인 영유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대상
    • 다자녀(2명이상) 가구 출생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 지원내용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미숙아 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 미만 ~2kg 미만 4백만원
    1kg 미만~1.5kg 미만 7백만원
    1kg 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5백만원
  • 미숙아의료비
    • 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저체중아 : 2,500g 미만
      * 조산아 : 임신기간이 37주 미만/ 체중 2,500g이상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발급비·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지원율 차등적용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01 100만원 미만 : 전액
      • 02 100만원 초과 :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함,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직장항문폐쇄/협착(Q42)로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가능(지원금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100만원 미만 전액
      • 100만원 초과: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하여 지원(100만원+90%금액)
    •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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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숙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미숙아의료비경우 : 진료비영수증 원본 호실에 NICU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금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 그 외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한 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중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지원기준

    *하위 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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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표
    구분 질환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변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의료기관 비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 명확히 기재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
      (단, 지원기간 해당되는 지원날짜 명확히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경우 사산증명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그 외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증 무료검사 실시
    • 대 상 : 관내 전 출생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6종)
      확진을 위한 검사비 중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을 1인당 7만원 범위
    • 채혈기관 : 분만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 검사항목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성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관리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8세미만 환아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50천원 예산범위내 의료비 지원
      * 단,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지원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 영수증만 유효.
  •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항 발생시)
    • 의료비 영수증 1부
    • 의료비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제출 생략)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

  • 검진대상 : 만3세 ~ 6세 아동(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
  • 검진시기 : 4월 ~ 6월
  •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관내 안과 병(의)원에서 정밀검진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수술비 지원
    • 만10세까지만 지원 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준하는 계층
    • 최저생계비 200%이내 저 소득가정
  •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등의 본인부담금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전 영·유아
    • 검진내용 : 각 연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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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 내용
      구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35일 - 26,760
      2차 생후 4~6개월 - 28,860
      3차 생후 9~12개월 - 36,780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 ~ 29개월 52,510
      (구강 15,030원 포함)
      5차 생후 30~36개월 - 35,380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 ~ 53개월 46,210
      (구강 15,030원 포함)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 ~ 65개월 48,310
      (구강 15,030원 포함)
      8차 생후 66~71개월 - 33,280
  •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일반건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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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영유아 일반건강검진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화순성심병원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31 061)370-9114
    이동규소아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23 061)374-8700
    차소아청소년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9 061)371-3111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98 061)372-1122
    한양내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36 374-0333
    구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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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061379-7114
    화순고려병원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9 061)370-3700
    의료법인무진의료재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 061)370-7000
    화순현대요양병원
    연합치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1-4 061)373-2875
    정치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98 061)374-2845
    한양플란트치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36, 4층 061)373-2833
    화순미래치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061)374-7528
    화순치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37 061)374-7566
    현대치과의원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89 061)375-7528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공공산후 조리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미혼모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용절차 : 보건소에서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후 조리원에 직접 접수
  • 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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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안내
    시설명 전화번호 소재지
    1 해남공공산후조리원 061-530-8650
    061-553-1234(내선_4)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2(해남종합병원)
    2 강진공공산후조리원 061-430-1010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강진의료원)
    3 완도공공산후조리원 0507-1383-3030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완도대성병원)
    4 나주공공산후조리원 061-820-0854 나주시 정보화길 49(빛가람종합병원)
    5 해남공공산후조리원 061-530-8650
    061-553-1234(내선_4)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2(해남종합병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임신·출산가정 방문간호서비스)

  • 사업대상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만 2세 까지의 영유아
  • 사업내용 :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신·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양육역량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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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업내용
    구 분 기본방문 지속방문*
    대상 8주 이내 출산가정 고위험 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횟수 1회(60~90분/회) 25회(30~90분/회)
    내 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 모유수유 교육
    • 아기 돌보기 및 안전관리
    • 산후우울평가
    • 아기울음 및 수면문제교육
    • 예방접종, 건강검진 안내
    • 기본방문내용
    • 아동발달에 따른 자녀육아기술
    • 부모-아기 상호작용
    • 가족파트너십 및 역량강화
    • 지역사회 자원연계
    • 필요시 사회복지사 동행방문

    *지속방문 - 임산부 등록 시 출산과 양육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가정

  • 신청기간 : 임신 ~ 출산8주 이내
  • 담당부서 : 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061-379-5353)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 1.5이하이고 기준중위소득 180%이내(결혼여부 무관하며 24. 1. 1이후 시술)
    ※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미만)있는 20대 여성도 가능
  • 사업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
    • 초음파, 주세표,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인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까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사업대상 : 여성 주소지가 화순군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자
    ※ 기존 냉동 난자를 이용한 시술자에 한함, 난임여부 무관
  • 사업내용 : 가임력 보전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시술비용의 일부지원, 총 2회 부부당 최대 200만원
  • 지원인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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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0-07-27
  • 조회 : 3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