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증가 도모하고자 함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 근거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 지원금액 및 기준
- 출산양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경우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
셋째자녀인 경우 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영아의 건강관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 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절차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부, 모 및 형제, 자매)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중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전출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중단
-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 지원금 중단 사유 중 전출에 따른 중단은 연 1회에 한하여 전출 후 30일 이내에 군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환수조치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
신청양식 다운로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문의 : 출산 양육비 담당자 (061)379-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