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증가 도모하고자 함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출생 순위별 | 지급총액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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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350만원 |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
둘째아 | 350만원 |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부터 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
셋째아 | 810만원 |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부터 24회까지 매월 3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
넷째아 이상 | 1,270만원 |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부터 24회까지 매월 5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
산후조리비용은 현금50만원(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된 사람에게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물품(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