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소아백혈병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5대 암검진대상자로 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은 신규 환자(1차 검진 필수)
※ 자비부담 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 제외
- 지원 암종 :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200만원(치료비 영수증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만 지원가능)
-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
- 지원 암종 : 모든 암 종의 원발성 암환자
-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220만원
치료비 영수증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폐암환자
- 지원 대상
- 지원 암종 : 원발성 폐암(C33~C34)에 한정
-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지원 방법 : 해당연도 지원신청에 의함
-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아암 환자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 지원 기간 :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 신청 서류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환아 본인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소득ㆍ재산조사 구비서류
-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ㆍ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필요시) 각 1부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문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061)379-5313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사업추진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내역 및 범위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0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038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0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03 보장구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04 호흡보조기
대여료 |
-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등)매월 10만원 이내
※환자의 소모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 1(중복지급 안됨)
※단, 마스크는 1년 2회 지원(1회에 20만원 이내),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은1년에 총 지원금 40만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 자 |
05 기침유발기
대여료 |
월 18만원 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
06 간병비 |
월 3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07 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만 18세 이상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4호의2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용)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가) 환자 제출서류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별지 제2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호흡보조기 대여료특례자 |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서식 (호흡보조기 처방전) |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
기침유발기 대여료특례자 |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의2서식 (기침유발기 처방전) |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
혈우병 입원특례자 |
공통서류 중 별지 제2호서식 대신 별지 제3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제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36종 질환 대상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