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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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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화순! 행복한 군민!

군민의 건강을 화순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소아백혈병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5대 암검진대상자로 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은 신규 환자(1차 검진 필수)
    ※ 자비부담 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 제외
  • 지원 암종 :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200만원(치료비 영수증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만 지원가능)
  •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
  • 지원 암종 : 모든 암 종의 원발성 암환자
  •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220만원
    치료비 영수증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폐암환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이하 기준 적합한 자

      지원대상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2020.1월.1일)

  • 지원 암종 : 원발성 폐암(C33~C34)에 한정
  •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지원 방법 : 해당연도 지원신청에 의함
  •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아암 환자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 지원 기간 :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으로 지원
  • 지원 범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 신청 서류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환아 본인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소득ㆍ재산조사 구비서류
    •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ㆍ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필요시) 각 1부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문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061)379-5313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사업추진내용

  • 예방사업의 목적

    B형간염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염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만시 신생아에 면연글로블린과 1차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 경오 95% 예방이 가능)

  • 사업대상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산전기간 중 검사한 검사결과지 제출자), 분만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의료비를지원하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 양성환자로 부터 출생한 영유아(24개월 미만)
  • 참여기관
    • 분만기관 : 면역글로블린 및 1차 접종, B형간염 예방수첩 발급
    • 접종기관 : 2,3차 접종, 재접종 및 B형간염 검사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 2
  • 시행절차
    • 분만시 : HBsAg 양성인 산모가 분만시에 산부인과에서는 면역글로블린과 B형간염을 신생아에게 접종하고 B형간염 예방수첩을 발급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대상자 예방처치결과 전산 등록 및 산모검사기록지 보건소 펙스 제출)
    • 생후 1개월 : 병원접종 및 병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건소로 자동비용 청구
    • 생후 6개월 : 병원접종 및 병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건소로 자동비용 청구
    • 생후 9~15개월 : 병원에서 항원 항체검사 - 병원시스템 등록하면 보건소로 자동비용 청구
    임신중

    임신중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항원이 양성이면 B형간염 수직감염의 대상자가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B형간염 1차 접종과 면역글로블린을 동시에 접종 받아야 합니다.

    생후 1개월

    B형간염 2차 접종을 반드시 맞혀야 합니다.

    생후 6개월

    B형간염 3차 접종을 반드시 맞혀야 합니다.

    생후 9 ~15개월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항원항체 검사결과

    재접종 및 재검사

    • 항원(-) 항체가 10mlU/ml이하 → 재접종(1차) → 1개월후 재검사
    • 항원(+) 항체(+) → 1개월후 재검사
    • 항원(-) 항체가 10mlU/ml이상 → 면역획득
    • 항원(+) 항체(-) → 감염
    2차검사

    재접종 및 재검사

    • 항원(-) 항체가 10mlU/ml이하 → 재접종(2, 3차) → 1개월후 재검사
    • 항원(+) 항체(+) → 1개월후 재검사
    • 항원(-) 항체가 10mlU/ml이상 → 면역획득
    • 항원(+) 항체(-) → 감염
    3차검사
    • 항원(-) 항체가 10mlU/ml이하 → 항체형성 실패(종표)
    • 항원(+) 항체(+) → 주치의와 상의
    • 항원(-) 항체가 10mlU/ml이상 → 면역획득
    • 항원(+) 항체(-) → 감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내역 및 범위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0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38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02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03
        보장구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04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등)매월 10만원 이내

        ※환자의 소모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 1(중복지급 안됨)

        ※단, 마스크는 1년 2회 지원(1회에 20만원 이내),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은1년에 총 지원금 40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 자
        05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18만원 이내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06
        간병비
        월 3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07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만 18세 이상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4호의2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용)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가)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호흡보조기 대여료특례자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서식 (호흡보조기 처방전)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기침유발기 대여료특례자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의2서식 (기침유발기 처방전)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2호서식 대신 별지 제3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제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36종 질환 대상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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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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