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악화방지에 기여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
치매 안심센터 운영
-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40. (삼천리 701,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제외
- 문의전화 : 061)379-5317 ~ 5320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 https://hwasun.nid.or.kr (새창)
치매 조기검진 사업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검진절차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등)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
- 선정기준 :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주성분이 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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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 (134,208) |
(221,582) |
(284,863) |
(351,310) |
(400,932) |
(459,810) |
(521,489) |
(571,532) |
(623,744) |
지역 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 (52,038) |
(150,992) |
(221,852) |
(304,938) |
(361,947) |
(431,555) |
(505,202) |
(560,241) |
(616,673) |
|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연 36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에 필요 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절차
치매안심센터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건강보험공단 심사 → 지원자격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 지급(3~4개월 소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 실종 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으로 다리미를 이용하여 부착
- 1인당 인식표 80매와 보호자용 실종 대응카드 제공 (인식표 소진 시 무료로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 비동행시 최근 사진 필요)
2.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 어르신의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치매 환자와 같이 방문하여 신청.
치매 프로그램 운영
- 인지강화훈련을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게 함.
- 프로그램 내용
- 운동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작업 치료
- 치매예방체조
-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 9988 뇌건강 등 치매예방 가정학습
-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을 지정하여 재산관리 대리, 신상보호 등 의사결정의 대행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자원을 원하는 자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8 (24시간, 365일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전화번호 : 061-379-5316
- 최근 업데이트 : 2023-01-09
- 조회 : 1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