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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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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화순! 행복한 군민!

군민의 건강을 화순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치매관리

치매관리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악화방지에 기여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

치매 안심센터 운영

  •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40. (삼천리 701,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제외

  • 문의전화 : 061)379-5317 ~ 5320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 https://hwasun.nid.or.kr (새창)

치매 조기검진 사업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검진절차

    1단계:선별검사(MMSE-DS)-보건소

    2단계:진단검사(신겸심리검사,전문의 진료 등)-협력병원

    3단계:감별진단(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등-협력병원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F10.7)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
  • 선정기준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주성분이 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인 치매 치료약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함.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안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포함 금액.
    *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연 36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에 필요 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대상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환자 보관용 약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환자)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ex)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

  • 지원절차
    치매안심센터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건강보험공단 심사 → 지원자격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 지급(3~4개월 소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 연락주세요! 복지부 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경찰청 국번없이 182/K00000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 실종 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으로 다리미를 이용하여 부착
  • 1인당 인식표 80매와 보호자용 실종 대응카드 제공 (인식표 소진 시 무료로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 비동행시 최근 사진 필요)
2.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 어르신의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치매 환자와 같이 방문하여 신청.

치매 프로그램 운영

  • 인지강화훈련을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게 함.
  • 프로그램 내용
    • 운동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작업 치료
    • 치매예방체조
    •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 9988 뇌건강 등 치매예방 가정학습
    •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을 지정하여 재산관리 대리, 신상보호 등 의사결정의 대행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자원을 원하는 자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8 (24시간, 365일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 제공)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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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 신혜경
  • 담당전화번호 : 061-379-5316
  • 최근 업데이트 : 2023-01-09
  • 조회 : 1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