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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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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화순! 행복한 군민!

군민의 건강을 화순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금연

건강생활을 해치는 일반적인 성인병의 발생은 운동부족, 잘못된 식생활, 음주 및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임이 밝혀 짐에 따라 금연, 운동, 영양, 절주등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복지 사회를 구현코자 함

금연사업

금연건물 지정확대를 통한 금연환경 구축

  • 금연구역의 종류
    • 금연시설 : 시설 전체를 완전 금연으로 해야 한다.
    • 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해야한다.
  • 금연시설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완전금연으로 지정된 건물을 말하고,「금연시설」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병원등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고, 금연ㆍ흡연구역 표지를 설치, 부착해야 한다.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구분 전(前) 후(後)
    운영방식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시설 전체 금연

    *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시설(1)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초ㆍ중ㆍ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00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1000㎡이상 학원(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현관 및 로비)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교사(校舍)(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대학교 교사(校舍)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관람석 및 통로)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사회복지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ㆍ차량, 지하보도)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목욕장(탈의실, 목욕탕 내부) 목욕장
    PC방(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PC방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만화대여업소(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만화대여업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대상시설(2) 음식점
    • 150㎡이상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 제과점(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 휴게음식점(음식조리 판매) -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 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 한식ㆍ중식ㆍ일식ㆍ레스토랑 등
    • 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음식점
    •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과태료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10만원으로 통일
    가향물질 표시금지 신설 담배에 가향(加香)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ㆍ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ㆍ그림 사용이 금지됨(멘솔, 커피, 모히또 등)
    과태료 신설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
    • 미성년보호법상 19세미만 출입금지장소
    • 지정소매인 점포 내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구역
    • 좌동
    •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
    과태료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절주사업

  • 건전한 절주문화 운동 전개
    • 음주운전 안하기
    • 절주의 날 지키기 : 매주 월요일
    • 폭탄주 안하기
    • 술잔 안돌리기
    • 자기 주량만큼 마시고 술 권하지 않기
    • 2, 3차 안가기
  • 영양 및 절주 교육ㆍ홍보사업
  • 영양 및 절주 상담실 운영

금연상담안내

  • 기간 : 연중(09:00~12:00, 13:00~18:00)
  • 대상 : 관내 금연을 원하는 성인흡연자 및 단체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 클리닉실
  • 주요 서비스 내용
    • 금연희망자 개인별 상담 및 교육
    • 금연보조제 무료 제공(페취, 껌, 사탕)
    • 금연성공자 (6개월) 기념품 지급 등
  • 기타 자세한 상담전화 : (061)379-533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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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 정예람
  • 담당전화번호 : 061-379-5325
  • 최근 업데이트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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