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을 해치는 일반적인 성인병의 발생은 운동부족, 잘못된 식생활, 음주 및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임이 밝혀 짐에 따라 금연, 운동, 영양, 절주등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복지 사회를 구현코자 함
금연건물 지정확대를 통한 금연환경 구축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완전금연으로 지정된 건물을 말하고,「금연시설」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고, 금연ㆍ흡연구역 표지를 설치,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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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前) | 후(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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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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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 금연
* 흡연실(室)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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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1)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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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
300석이상 공연장(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300석이상 공연장 | ||
연면적 1000㎡이상 학원(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현관 및 로비) | 관광숙박업소 | ||
대학교 교사(校舍)(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대학교 교사(校舍) |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관람석 및 통로)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사회복지시설 |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ㆍ차량, 지하보도)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
목욕장(탈의실, 목욕탕 내부) | 목욕장 | ||
PC방(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PC방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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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소(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만화대여업소 |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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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
대상시설(2) |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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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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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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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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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통일 | ||
가향물질 | 표시금지 | 신설 | 담배에 가향(加香)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ㆍ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ㆍ그림 사용이 금지됨(멘솔, 커피, 모히또 등) |
과태료 | 신설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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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동판매기 | 설치허용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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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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