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액이 다음의「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단위 : 원)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득기준 | 2,325,000 | 3,008,000 | 3,691,000 | 4,374,000 | 5,056,000 | 5,739,000 | 6,422,000 |
직장 가입자 |
75,606 | 97,689 | 120,060 | 142,729 | 163,883 | 186,282 | 209,942 |
지역 가입자 |
40,677 | 82,348 | 113,534 | 142,335 | 168,085 | 195,048 | 224,509 |
혼 합 | 76,457 | 98,862 | 121,528 | 144,749 | 166,543 | 189,330 | 213,859 |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개인수술지원 서류접수
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
병원측으로 수술의뢰서 발송
수술진행
수술 후 재단측 영수증 청구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0세이상 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받기
11~59세 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받기
만10세이하 어린이 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받기
가림치료 안내문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