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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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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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8조(문해교육 실시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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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은 교육기회를 놓쳐 글자를 모르거나 읽기, 쓰기가 어려워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화 능력 등 기초능력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개요
- 교육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배움으로 즐거움과 삶의 질 향상
- 장소 : 마을회관 및 경로당
- 사업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