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지방소멸위험지수 심각 단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대두
사업내용
화순군이 전세를 얻은 뒤 다시 전세를 내주는 ‘전전세’ 개념
부영6차아파트 전경 및 리모델링 세대 사진(2023.4.현재)
신청가능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란? 공고일(2025.4.14.)현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단, 하반기 혼인예정인 경우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 단,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음
신청지원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5.4.14.) 이후 발행본 제출
번호 | 필수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 발급처 |
---|---|---|---|
1 | 입주신청서 | · 본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출력 후 서명 | 화순군청, 청춘들락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본인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출력 후 서명 | 화순군청, 청춘들락 |
3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번호 전부 표기) |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등본이 분리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사업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 |
5 |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재산세:주택)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3년 ∼ 2024년(2년) ※ 예시 공고문 12페이지 참고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6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5.4.14.) 이후 발행본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 발급처 |
---|---|---|---|
1 | 가족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 후 서류 제출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예비)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3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 신혼부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4 | 고용‧임금 확인서 | · 청년Ⅰ형(별지 제3호 서식) ※ 해당기간 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필수첨부 |
근무처 |
5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청년Ⅱ형 · 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1년 납부 내역) |
건강보험공단 |
6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 청년 Ⅱ형, (예비)신혼부부 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2년 ∼ 2023년(2년) |
홈택스 |
7 | 근로(사업)확인 서류 |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엉체등록확인서 : 사업소득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근무처, 근로복지공단, 정부24,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
새로운 주거 복지 모델 전국 확산
정책 확산 및 정부 의제화
월세 1만 원과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또한 월세 1만 원 12개월분 12만원과 예치금 88만 원을 입주일 전에 지정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만원 임대료는 12개월분 12만 원과 예치금 88만 원을 합한 100만 원은 입주일 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서는 대상자 선정 이후 우편 발송 됩니다.
가능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네, 청년 Ⅰ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건강보험 가입 및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증빙 자료는 건강보험료부과내역과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나이 및 소득조건 등을 만족하면 청년 모집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요. 모집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아니요. 모집자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닌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가 증빙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 주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사업 대상자(디듬돌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1년 미만 거주 기간에 대한 월 만원 임대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년 이후 월세는 월 할 예산 후 환불되며 예치금 88만 원은 퇴실 일자 해당 동 호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계좌로 환불 처리 됩니다.
아니요. 만원임대 주택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증을 발급 받은 경우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자(입주일자 이후 실입주시에도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입주일자)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입주민이 입주 시(거주 중) 설치한 시설물(기존 설치와 다른 조명기구,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원상복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원상복구 :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별도설치품목 및 해당품목 설치를 위한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